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기름 테러'…'살인미수'급 처벌 나오는 이유
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기름 테러'…'살인미수'급 처벌 나오는 이유
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식용유 끼얹어 3도 화상
특수중상해 혐의 시 최대 징역 20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피해자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만큼, 단순 상해를 넘어 '살인미수'에 준하는 특수중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60대)는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씨(60대)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부었다. 이 공격으로 B씨는 어깨와 목, 팔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또한 소음을 듣고 찾아온 옆집 이웃 C씨(50대)에게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행위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다.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로 가중 처벌한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용도가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끓는 식용유는 사람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도 화상'은 중상해…최대 징역 20년 가능성
관건은 피해자 B씨의 부상 정도다. 만약 법원이 B씨가 입은 3도 화상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회복이 어려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특수'중'상해로 무거워진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중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살인미수죄의 양형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장기간의 치료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3도 화상은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방화로 피해자에게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2015고합147 판결).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평소에도 이웃과 다툼이 잦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사적 보복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