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남성과 연애 중인데…그 가족이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사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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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남성과 연애 중인데…그 가족이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사기 같아요

2021. 11. 04 11: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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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남성 알게 돼 연애 중⋯직접 만난 적 없지만 결혼 생각

한국에 있는 가족 만난 뒤 계속 금전 요구⋯변호사들 "로맨스스캠'일 가능성 높아"

A씨는 채팅을 통해 만나긴 했지만 자신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남성 B씨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는 미국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그를 대신해 가족을 먼저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의심이 피어올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성 A씨는 장거리 연애 중이다. 상대방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 남성. 한 대기업의 주재원인 그는 바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얼굴은 못 봤지만 남성 B씨는 결혼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채팅을 통해 만나긴 했지만 A씨 또한 자신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요즘 이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 B씨의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의 가족을 먼저 만났는데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처음엔 소소했지만,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심쩍은 마음에 주위에 말했더니,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같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A씨도 B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신종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가능성에 무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신종 금융사기의 일종인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로맨스(romance·사랑)와 스캠(scam·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의 마음을 얻은 뒤,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로맨스스캠의 경우 직접 만나지 않고, 채팅 등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상대방(B씨)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실제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게 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A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으로 보인다"며 "A씨의 말대로라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사기죄가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①A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②돈을 갈취했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도 "(업무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등) 상대방 남성이 말한 내용들이 전부 진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보통 로맨스스캠을 저지르는 피의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고소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김현귀 변호사는 "보통 피의자들이 해외에 있어 피의자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행히 A씨가 B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액수 등을 상세히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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