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법적 공백 메우고 실효성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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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법적 공백 메우고 실효성 높일까

2025. 09. 15 12: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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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

최근 법무부가 2026년 전자감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은 반복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한계가 있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연인'이라는 족쇄, 법적 사각지대를 벗어날까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나 상해 등 형법상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이러한 교제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선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원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교제 관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스템 연계만으로 피해자 보호 충분할까?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긍정적인 변화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진입할 경우, 즉시 경찰에게 경보가 전달되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위치 추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경보를 울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방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경보 이후 현장 출동과 보호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번 예산 확보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정의와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의 심리,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장치가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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