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펜션... SNS에 안좋은 후기 올리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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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펜션... SNS에 안좋은 후기 올리면 명예훼손?

2019. 05. 16 04: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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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펜션을 예약하려고 한 의뢰인에게 펜션주인이 아주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이러한 사실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찌하는게 좋은지 문의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후기를 올립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같이 글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니다'고 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기를 올릴 경우에는 사업자측의 고소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잘 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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