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뺨 때린 손님에 주먹으로 반격한 알바생, 정말 '쌍방폭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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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뺨 때린 손님에 주먹으로 반격한 알바생, 정말 '쌍방폭행'일까?

2025. 08. 04 14: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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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격에 맞선 저항, 정당방위 요건은

CCTV 영상에는 남성 손님이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과 A씨가 반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근무를 마치고 식당 한쪽에서 늦은 식사를 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 계산을 마친 한 남성 손님이 말없이 다가오더니 손바닥으로 A씨의 뺨을 내리쳤다. 느닷없는 폭력이었다. 놀란 A씨는 즉각 남성의 팔을 잡고 일어나 주먹으로 반격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이 10초 남짓한 순간은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을 남겼다. 이마에 혹이 나고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지만,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순간적인 방어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연이 알려지자 “때리는데 맞고만 있으란 말이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느닷없는 폭력에 맞선 ‘본능적 방어’는 왜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되었을까.


정당방위의 3가지 문턱

우리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3가지 문턱을 넘어야 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가?: 법적으로 부당한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막 시작된 상태여야 한다.
  2. 방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공격을 막으려는 목적이어야지, 싸움 자체를 원해선 안 된다.
  3. 방어 행위가 상당했는가?: 방어 수준이 공격의 수위를 심각하게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알바생의 반격, 법의 잣대로 따져보니

A씨의 행동을 이 3가지 기준에 비춰보면 어떨까.


첫째, 손님의 ‘뺨 가격’은 명백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이었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둘째, A씨의 반격은 방어 의사, 즉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씨 스스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맞았고 순간적인 방어였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CCTV 영상에서도 맞자마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가장 큰 쟁점은 세 번째, ‘상당성’이다. 뺨 한 대에 주먹으로 반격한 것이 과연 상당한 대응이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소극적으로 막기만 하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오히려 A씨는 이 다툼으로 이마에 혹이 나고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는 A씨의 반격이 상대방의 공격 수준을 압도할 만큼 과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경찰이 내린 ‘쌍방폭행’이라는 초기 판단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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