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친딸 뺨 때리고, 아동학대 출동 경찰 폭행해 늑골 부러뜨린 아빠 '집유'
12살 친딸 뺨 때리고, 아동학대 출동 경찰 폭행해 늑골 부러뜨린 아빠 '집유'

12살인 딸과 대화를 하다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아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웠다.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아동학대. 이에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아이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12살인 딸 B양과 대화를 하다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들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폭력 등으로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 등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사건을 맡은 김상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