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꿈을 접고 싶은데⋯미성년자 때 했던 회사와의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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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꿈을 접고 싶은데⋯미성년자 때 했던 회사와의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2020. 02. 21 12:34 작성2020. 04. 13 18:2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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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시 '1인 방송 진행자'를 꿈꾸며 계약

성년이 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계약 해지 '위약금'은 어느 정도 인지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미성년자였던 A씨가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BJ 계약을 했다. 성년이 된 후 계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위약금이 걱정이다. 변호사들의 답을 들어본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버지, 전 다 계획이 있어요."


미성년자였던 A씨는 유튜브 등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인)가 되어 나만의 방송으로 스타가 되겠다는 큰 꿈이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한 엔터테인먼트가 A씨에게 계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준 회사가 고마웠다. 자신의 꿈을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덜컥' 계약을 진행했다. 그렇게 A씨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기간은 아직 2년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위약금이 걱정이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를 하면 계약의 남은 기간 창출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협찬 물품과 투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되어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스튜디오 명목의 집과 방송 장비를 지원받아 왔다. 이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회사가 내줬던 스튜디오 월세와 방송 장비 사용료도 자신이 물어내야 하는지도 걱정이다.


올해 성년이 됐지만 계약 당시만 해도 미성년자였던 A씨. 그는 자신이 미성년일 때 계약했다는 사실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더불어 계약해지 때 손해배상은 얼마나 하게 될지 등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유리한 요소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계약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부분"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고, 그런데도 회사가 계약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해야 한다면? 집과 방송장비 반환 수준일 것

법률사무소 한샘의 서한샘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에 한 해 반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정비의 안병찬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하며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 했다. 안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A씨의 경우 방송을 위해 지급받은 물건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현존하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엄세연 변호사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A씨는 방송을 위해 지급받은 집(스튜디오)과 방송 장비 등은 반환해야 한다"면서도 "교통비 등 이미 써버린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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