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레인지로버'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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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레인지로버'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한 40대

2025. 06. 11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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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소 석 달 만에 또

만취 40대, 레인지로버로 행인 4명 들이받고 징역 2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범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고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2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시비 끝에 '레인지로버' 몰아 보복…4명 들이받아

사건은 2024년 4월 22일 새벽 3시 35분경 울산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일행이 피해자 구모씨(남, 41) 측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격분해 승용차로 보복을 결심했다.


5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인도에 서 있던 구씨 등 4명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차량 보닛 부분에 직접 부딪힌 구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타박상 등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차를 몰아 인근 중국음식점의 철제 울타리와 주차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액은 총 347만여 원에 달했다.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법원 "재범 위험성 매우 높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와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출소한 상태였다. 형기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판결문 (2024. 8.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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