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더니 잠적한 동료…"소송하면, 빌린 순서대로 갚으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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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더니 잠적한 동료…"소송하면, 빌린 순서대로 갚으라고 하나요?"

2022. 08. 29 07: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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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 받고 싶다면?

먼저 소송해 승소 판결문 확보하는 게 중요

"반드시 갚겠다"고 해놓고, 결국 돈과 함께 사라진 동료. 이후 그에겐 많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셔터스톡

평소 믿었던 절친했던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A씨. 그런데 아주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동료 B씨는 돌연 잠적해버렸다. 알고 봤더니 그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빚이 있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먼저 돈을 빌렸던 사람들의 것을 우선적으로 갚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면, 본인에게 줄 돈이 남아있을지 A씨는 불안하다.


최대한 빨리 승소 판결 확보해야 회수 가능성 커

A씨의 생각과 달리, 채권(돈을 받을 권리)엔 우선순위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채권엔 우선 수위가 없기에 빌린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먼저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갖는 게 아니다"라며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최대한 빨리 승소 판결을 확보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하는 게 좋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도 "다른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들 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직장동료 B씨에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씨를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죄도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을 받는 형태로 돈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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