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봤는데, 저 잡혀가나요?"
"불법 웹툰 봤는데, 저 잡혀가나요?"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 없다"…변호사들, 반성하는 학생에 격려

불법 웹툰을 시청한 예비 고1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으나 변호사들은 "걱정 말라"고 답했다./ AI 생성 이미지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불법 웹툰을 본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 예비 고1 학생의 질문에 변호사들이 일제히 "걱정 말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불법 콘텐츠를 올리거나 퍼뜨린 운영자는 처벌되지만, 단순히 보기만 한 시청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반성을 오히려 칭찬하며 저작권 존중을 당부했다.
"뼈저리게 후회"… 예비 고1의 고백, 처벌 두려움에 '벌벌'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학생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다급한 질문을 올렸다. 5개월 전 호기심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고, 성인물까지 본 적이 있다는 고백이었다.
뒤늦게 불법이란 사실을 깨닫고 사이트 접속을 끊었지만, 처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학생은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최근에는 저의 행동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또 작가님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토로했다.
"단순 시청, 처벌 규정 없다"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
학생의 글에는 여러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이 이어졌다. 핵심은 일관됐다. 한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할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는 행위와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불법 웹툰 시청의 경우,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며 학생을 안심시켰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는 등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진짜 처벌은 '보는 사람' 아닌 '올린 사람'에게
법적 처벌의 칼날은 시청자가 아닌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향한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광고 수익 등을 챙겨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체다.
실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웹툰을 무단으로 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운영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975).
변호사들은 학생에게 만약 웹툰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성숙해 보여"… 꾸중 대신 쏟아진 따뜻한 격려
변호사들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학생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잘못을 깨닫고 즉시 행동을 중단한 점, 그리고 작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매우 성숙해 보입니다"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처럼,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학생이 이미 반성하고 올바른 웹툰 소비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