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칼부림'... 며느리 찌른 70대 시아버지에 징역 6년 구형
자녀들 앞에서 '칼부림'... 며느리 찌른 70대 시아버지에 징역 6년 구형
"단순 가정불화 넘어선 끔찍한 범행"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며느리 수차례 공격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 사태로, 가정 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모(79)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며느리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섰다. 엄정하게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A씨는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상해 부위의 치명성, 공격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윤씨가 흉기를 사용하여 며느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수상해의 요건도 충족한다. 형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칼과 같은 흉기는 명백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윤씨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윤씨 측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범행에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법정에서 윤씨는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며느리가 치료를 잘 받아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가정 내 권력관계와 지속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는 가정 내 권력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폭력은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줄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법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