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게 원인이었다"던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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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게 원인이었다"던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1심 징역 1년

2022. 10. 12 12: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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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공판 '선처 발언' 논란도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연세대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학교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의대생 측은 "무지했던 것이 (범행) 원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지했던 것이 (범행) 원인으로⋯"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씨.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A씨 측은 위와 같이 말하며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됐다.


그런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영상물 유포 안 돼"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직접 피해자들을 32차례 불법촬영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조 제1항).


A씨에 대해 검찰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택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피해를 입어 배신감, 성적수치심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자퇴 신청서를 냈으며,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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