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법원 “일조권 침해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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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법원 “일조권 침해만 배상”

2019. 08. 21 16: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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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되었다며 신축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셔터스톡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되었다며 신축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주민 A 씨 등 45명이 인근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3동을 세운 D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 사는 일조방해에 따른 아파트시가 하락액인 가구당 500만~800만 원의 50%를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아울러 “일조침해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실거주자 원고에 한해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D 사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을 그러나 조망이익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2000년에 완공된 20층 건물로, 거실의 창이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필지에 자하 1층, 지상 19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서자 ○○아파트 소유자 45명은 지난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원고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생겨났으므로 D 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정 결과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인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이익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 지역에 위치해 인근 아파트 등장에 따른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와 주택 고층화에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신축 아파트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조망이익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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