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주식으로 수억 빚, 나는 대출로 생계유지... 마지막 남은 1억, 누구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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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주식으로 수억 빚, 나는 대출로 생계유지... 마지막 남은 1억, 누구 돈일까?

2025. 11. 27 17: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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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주식 투자와 빚, 공동명의 집 팔고 남은 돈마저 '내 것'이라 주장... 법조계 "명백한 공동재산, 아내 기여도 상당해 분할 대상"

주식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남편이 이혼하며 집 판 돈 1억 원을 독차지하려 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결혼 내내 주식으로 수억 원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집 팔고 남은 1억 원마저 "내 돈"이라 주장해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공무원인 아내는 남편의 거듭된 약속을 믿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주식 투자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결국 집 담보대출과 수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남편은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초, 남편이 돈을 모두 날리고 지인들에게까지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십수 년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다.


"이 집, 내 돈으로 샀다"... 마지막 1억 원도 못 준다는 남편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함께 살던 집을 팔았다. 집 담보대출을 갚고 나니 1억 원 남짓한 돈이 남았다. 아내는 이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집 살 때 내 돈으로 샀다. 당신이 보탠 돈은 한 푼도 없다"며 1억 원 전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남편이 시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상당 부분이 쓰였다. 생활비가 줄어들자 아내는 자신의 공무원 월급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받아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모든 기여를 부정하며 마지막 남은 돈까지 독차지하려 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실한 공무원' 아내의 눈물... 대출로 버틴 결혼 생활


아내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경제 관념을 신뢰할 수 없었다. 남편보다 월급이 많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식 시한폭탄' 때문에 자신의 월급은 공개하지 않고 생활비와 가계 운영에 보탰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줄어들자 가계대출을 받아 버티는 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빚과 생활비 부족을 본인의 소득과 가계대출로 보완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 요소로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명백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공동명의는 명백한 공동재산... 아내 기여도 상당"


변호사들은 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한 사실 자체가 강력한 증거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설정한 이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지탱한 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남편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와 채무 증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불리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남편의 '주식 빚', 아내도 함께 갚아야 할까?


그렇다면 남편이 주식 투자로 진 수억 원의 빚은 어떻게 될까. 이 역시 아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빌린 돈(집 담보대출 등)은 함께 갚아야 할 '공동채무'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진 빚은 '개인채무'로 본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남편의 개인적인 투자나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 역시 "배우자 동의 없는 투기성 투자 손실, 혼인 중 발생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집을 팔고 남은 1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내의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아내가 자신의 월급 명세서, 가계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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