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찍힌 아청물 구매…'삭제'와 '자수'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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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찍힌 아청물 구매…'삭제'와 '자수' 기로에 서다

2026. 01. 08 14: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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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삭제 시 가중처벌' 경고…'자수는 기소유예 기회'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이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되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증거 삭제는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아청물)이 구글 포토에 자동 백업되면서 계정이 정지됐다. 구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통보에 당사자는 패닉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증거 삭제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수를 통해 압수수색을 피하고 기소유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구글 자동 백업이 부른 아청법 위기


지난 12월 22일, 한 상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해 다운로드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해당 영상들이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스마트폰에서 구글 포토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동 백업된 것이다.


이를 감지한 구글은 24일 즉시 계정을 정지시키며 "구글 정책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통보했다. 구글이 아청물 등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담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증거 삭제'는 최악의 수…"형 가중시키는 요인 될 수도"


궁지에 몰린 이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경고다. 자신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증거인멸 시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더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일한 해법 '자수'…압수수색 피하고 기소유예까지


변호사들은 '자수'가 현 상황을 타개할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제로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옥민석 변호사는 "자수할 경우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옥 변호사는 "자수하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형법 제52조 역시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려움에 증거를 숨기기보다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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