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에게 무슨 짓!” 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다 ‘셀프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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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에게 무슨 짓!” 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다 ‘셀프 신고’로 덜미

2025. 09. 30 19: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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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위해 112 신고한 20대,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오히려 직접 112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남성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획적 공갈, 신고 협박이 ‘체포’로 돌아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15)양 등 2명은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는 사전에 공범 B양 등과 모의한 계획적인 공갈 범행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한 뒤, 자신은 화장실에 숨어 기다렸다. 남성이 객실에 들어서자 A씨는 갑자기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미수로 끝났지만 실형은 면하지 못한 이유

하지만 피해 남성이 돈을 순순히 내주지 않자, A씨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실제로 112에 신고를 했다. 이 '셀프 신고'는 A씨의 체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실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A씨를 공동공갈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불리하게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인 공범은 실형, 미성년 공범은 소년부 송치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성인 공범과 미성년 공범의 처벌 차이다. A씨는 성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B양 등 미성년자 공범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는 A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는 2인 이상이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한다.


미성년자 공범들에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것은, 소년법이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교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형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적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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