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네" 가족 투표용지 찢었다가 검찰에 고발…그간 처벌 사례 보니
"잘못 찍었네" 가족 투표용지 찢었다가 검찰에 고발…그간 처벌 사례 보니
투표용지 찢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
종이 1장에 수백만원 벌금행 '수두룩'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성남에서 투표하려는 가족을 따라갔다가 투표용지를 찢은 사람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7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A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따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투표소를 찾았다. 이후 투표를 마친 가족이 A씨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는데, 이를 확인한 A씨는 "기표가 잘못됐다"며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44조). 또한 A씨처럼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제242조).
실제로 매 선거마다 투표용지를 찢은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종이 1장을 찢은 대가는 최소 수백만원대 벌금이었다.
지난 2020년 서울동부지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교환을 요구하다, 그 자리에서 아예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사람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대구지법도 기표 실수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사람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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