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한테 받아와" 재혼 자녀 양육비 거절하면 나쁜 아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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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한테 받아와" 재혼 자녀 양육비 거절하면 나쁜 아빠일까?

2026. 02. 12 12: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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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배우자 자녀의 학원비 요구에 "전남편에게 청구하라"는 남편

변호사 "계자녀 부양은 의무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혼 자녀의 양육비와 현 가정의 생활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의 유튜브에서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의 학원비 지원을 거절하며 "전남편에게 청구하라"고 말한 남편의 사례가 소개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두 집 자식 다 책임져야 하나요?"... 재혼 배우자의 이중 부담 의무


사연 속 남편은 전처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는 한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전혼 자녀도 아끼며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학원에 다니며 비용이 늘어나자 갈등이 폭발했다.


전혼 자녀 양육비 지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다. 우리 법은 부모의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의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는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계자녀)에 대한 생활비 부담은 혼인비용 분담 의무 성격을 띤다. 민법 제833조에 따라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함께 사는 계자녀의 양육비 역시 혼인비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여력이 한정적일 때는 우선순위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현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사연 속 남편이 "내 친자녀 양육비를 주고 나면 여유가 없으니, 아내 자녀의 추가 학원비는 친부에게 요청하라"고 말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계부모의 법적 부양의무 실체


많은 재혼 부부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호소를 하곤 한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냉정하다.


원칙적으로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민법 제974조가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계부모와 계자녀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나래 변호사는 방송에서 "현 남편에게 (학원비 등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주면 감사한 일이지 꼭 해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아내 측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갈등을 유발한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


결국 계자녀의 양육비가 부족할 때 1차적인 요청 대상은 언제나 친부모여야 한다. 만약 정해진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현 남편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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