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안 돌려주면 유포"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경찰, 집행유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선물 안 돌려주면 유포"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경찰, 집행유예

2022. 07. 15 08:27 작성2022. 07. 15 08:30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선처 호소

재판부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높다" 지적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헤어진 뒤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현직 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헤어진 뒤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현직 경찰. 그런 그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

지난 2월, A경위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위 측은 "경찰청창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진재경 부장판사는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려는 시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은 피했지만, A경위는 이 선고가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제27조·제8조 제2항).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