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95만원 안 주면 보증금 없다"…억울하게 뜯긴 돈, 변호사가 밝힌 반전
"수리비 95만원 안 주면 보증금 없다"…억울하게 뜯긴 돈, 변호사가 밝힌 반전
낡은 도배·샷시는 집주인 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반환 가능…소송 전 '내용증명'이 첫걸음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자연적 마모에 따른 도배, 샷시 수리비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 계약 만기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A씨에게 집주인은 "도배, 샷시 수리비 95만원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날렸다. 이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내야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명백한 부당이득,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단언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수리비 95만원 보내세요. 안 그러면 보증금 못 줍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A씨의 귀에 박힌 집주인의 한마디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거실, 작은방 도배랑 샷시 수리비로 95만원을 보내세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이삿집 잔금을 치러야 했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낡은 도배와 샷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세월의 흔적에 따른 노후화일 뿐인데 수리비를 전부 떠안으라는 요구는 부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보증금 전체가 묶일 수 있다는 압박감에 A씨는 결국 95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말았다. 돈을 보내고 나서도 억울함과 분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연처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빌미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많은 임차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곤 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단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낡고 해지는 도배, 장판, 샷시 등 '자연적 마모'에 대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4다34692)가 명확히 뒷받침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강력한 무기
박성현 변호사는 A씨가 지급한 95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집주인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주면 보증금을 못 준다'고 압박한 문자나 통화 기록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95만원은 물론, 지급한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비교적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 소송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법적 근거와 판례에 기반한 강력한 해결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