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잡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독직폭행'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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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잡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독직폭행'이 뭐길래?

2022. 12. 15 11:1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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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폭행…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경찰 측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 행사"

검찰 "실형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검찰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셔터스톡

독직폭행. 독직(瀆職)은 직무를 더럽히는[瀆⋅더럽힐 독] 행위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 독직폭행 혐의로 현직 경찰관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며 수차례 머리와 몸통을 발로 밟고, 경찰봉으로 때렸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 "형사소송법 대원칙 위배" vs. 경찰 "부득이하게 물리력 행사"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대구 경북경찰서 소속 A(51) 경위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위를 포함해 총 5명의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 등은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체포하며 수차례 폭행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영장 없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실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경찰관)들은 수사의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마약 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 측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게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A경위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마약 총책에 대한 제보를 접했다면 어떤 경찰관이건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31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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