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수영장 4세 아동 익사, 관리책임 유죄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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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수영장 4세 아동 익사, 관리책임 유죄로 돌아왔다

2025. 06. 12 14: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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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수영장서 안전관리 소홀로 4세 아동 사망

팀장 벌금 500만 원·강사 금고 1년 집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수영장 안전관리 팀장과 수영강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배진호 판사는 2024년 8월 7일 사건번호 2024고단302(분리) 판결에서 팀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수영강사 B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8일 오후 7시 39분경,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키 109cm인 4세 아동 C군이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7세 아동과 함께 사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다리 하단 봉에 보조기구가 끼며 물속에 빠졌다. 7세 아동이 수차례 수영강사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C군은 약 2분 44초간 물에 잠긴 채 방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군은 끝내 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팀장 A씨는 수영장 안전관리 실무 책임자였음에도 ▲강사 B씨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확인 소홀 ▲취학 전 아동 수강생 관리 미흡 ▲안전교육 부족 ▲사다리 등 시설 점검 소홀 등 다수의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오후 7시 키즈반 시간대에 성인 수강생도 함께 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 강사 B씨의 아동 주의력이 떨어지고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점이 중대하게 판단됐다.


강사 B씨에 대해서는 ▲자격증 만료 상태에서 수업 진행 ▲보호자 동반 입장 원칙 위반 방치 ▲성인 수강생 병행 수업으로 아동에 대한 주의 소홀 ▲사고 인지 및 구조 지연 등이 주요 과실로 지적됐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길이 약 18m, 수심 120~124cm의 성인풀로, 벽면과 사다리 사이에 27cm의 틈이 있어 아동이 쉽게 끼일 수 있는 구조적 결함도 있었다. 관리규정상 키 130cm 이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입장이 원칙이었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아파트 수영장이 갖는 제도적 한계와 주민들의 안전 불감 등 외부 요인도 일부 반영했다. A씨에 대해서는 초범이며 실제 강습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쳤고 B씨는 반성과 함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감경 요소로 일부만 반영됐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분리) 판결문 (2024. 8.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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