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직원이 15억을 빼돌린 기간은 단 두 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부산은행 직원이 15억을 빼돌린 기간은 단 두 달

2022. 08. 01 10:46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부 감사통해 횡령 확인⋯특정경제범죄법 적용될 듯

계속되는 금융권 횡령 사태에 ⋯금감원 대책 마련 나서

최근 연이은 금융권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은행에서도 직원이 두 달간 약 1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도 내부통제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이어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BNK부산은행이다.


지난 29일 부산은행은 최근 14억 8000만원(잠정)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 영업점 직원 1명이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 고객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직원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자신의 지인 계좌로 입금했다.


부산은행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상 거래에 대한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 정확한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도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약 15억 가까이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규모만 약 700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8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로 인사 관리부터 직인 날인 관리 등 8개 부문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짚었다. 이 밖에도 외부 기관에 파견간다며 13개월간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우리은행 측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우리은행 직원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듯,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이 그 일환이다.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제껏 대형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배구조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 관련 사고 등이 발생해도 책임자 등은 일부 면죄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실제 내부통제 기준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 임원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