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 SPC삼립 사망 사고, 최대 10억 벌금 가능해
또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 SPC삼립 사망 사고, 최대 10억 벌금 가능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19일 사고가 난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연합뉴스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공장이 '풀가동' 상태일 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좁아 작업자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할 계획이며, 안전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SPC삼립 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알아봤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한 사건으로 판단하지만, 두 법 중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에도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경우, 사업주가 그 이후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본다.
SPC 계열사는 빈번하게 근로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고, 같은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의 손가락 골절상과 20대 외주업체 직원의 머리 부상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 공장에서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달았다.
SPC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시흥경찰서는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