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살았지만 부부 아니다? 100억대 자산가와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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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살았지만 부부 아니다? 100억대 자산가와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025. 07. 04 10: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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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해소 시점이 관건

가사노동 기여도 입증하면 ‘특유재산’까지 분할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에 따르면, 사연자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5년간 동거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고, 손주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명절엔 함께 성묘를 가고, 부부동반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던 남편은 매달 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사랑의 끝, 그리고 냉혹한 현실

하지만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균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사연자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었다. "그냥 같이 살았던 거지, 부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백억 원대 자산가인 남편의 이 한마디는, 5년간의 동거가 단순한 '동거'에 불과했다는 주장이었다.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


사실혼 인정의 기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연자의 경우를 보면, 서로의 호칭과 가족간의 호칭, 가족 대소사 참여, 경제적 공동체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사실혼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단순한 동거나 조건부 동거가 아닌,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할 기준 시점이다.


김 변호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식 이혼과 다른 점이다. 정식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하지만, 사실혼 해소의 경우는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소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연자가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사실혼 이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5년간의 사실혼 생활 동안 사연자가 가사를 담당하며 남편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특유재산의 금액이 높고 자녀가 없어 가사만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시간과의 싸움, 사망 전에 청구해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간 문제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식 혼인관계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만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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