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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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2024. 09. 05 15: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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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년 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로 조정하는 경우 많아

A씨가 혼인 중에 남편 몰래 사 놓은 부동산은 이혼 때 어떻게 처리될까? /셔터스톡

2021년 봄에 결혼한 A씨는 그해 가을에 남편 몰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사두었다. A씨가 혼인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은 부모가 증여했고. 나머지 금액은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했다.


그런 A씨가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혼하면 A씨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A씨는 궁금하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분할하는 경우 많아

A씨가 혼인 중에 부모의 지원금과 대출금으로 산 부동산은 일단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며 “A씨가 혼인 중에 매입한 부동산도 부모의 지원과 대출금으로 마련했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830조 참조)


김 변호사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맞벌이 등을 통해 특유재산 감소 방지나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2~3년 이상 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A씨가 보유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남편의 기여도는 미미하게 인정될 것

변호사들은 A씨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재산을 은닉하거나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A씨의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현재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배우자가 알 지 못하더라도, 이혼소송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귀하의 재산 내용은 물론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단기간 혼인 관계가 유지된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투입한 자금을 A씨와 부모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A씨가 특유재산 구매 때 발생한 은행 대출의 원리금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지 등이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만약 A씨가 남편의 수입까지 관리하는 등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왔다면, 남편에게 2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김형민 변호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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