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반발' 시위대, 법원에 기름 뿌리고 방화 시도…징역 4년 6개월
'尹 구속 반발' 시위대, 법원에 기름 뿌리고 방화 시도…징역 4년 6개월
재판부 '사법부 위협하고 공공 안전 해치는 중대 범죄'
자수 감형에도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에 기름을 붓고도 '불 지를 줄 몰랐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 도중 서울서부지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폭력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건물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도운 손모(36)씨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투블럭남'과 15초간의 방화…그날 법원에선 무슨 일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당시 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던 손씨는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해 CCTV 등 기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사건의 절정은 방화 시도였다.
손씨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에게서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 바닥에 기름을 뿌렸고, 직후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졌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법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불 지를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외면했다
법정에 선 손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기름을 뿌린 것은 맞지만, 심씨가 정말 불을 붙일 줄은 몰랐다며 '방화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화를 함께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누군가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의 행동이 방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징역 4년 6개월…'자수' 감형에도 엄벌 내려진 이유
재판부는 손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지만,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편, 직접 불을 붙인 공범 심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