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왜 이따구로 생겼지" 곧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 조롱...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유관순 "왜 이따구로 생겼지" 곧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 조롱...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사자에게 모욕죄는 적용 안된다
게시물에 담긴 사실관계가 법적 판단을 가르기 때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 순위를 매기고, 게임 캐릭터·아이돌과 비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지난 3·1절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사회적 비판은 컸지만, 이런 게시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망한 인물에는 모욕죄가 어려워
쟁점은 조롱의 수위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죄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한 하급심 판결도 형법상 모욕죄의 ‘사람’은 생존자를 뜻하고 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을 향한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모욕죄 조항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망한 인물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주로 사자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다.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게임 캐릭터와 비교하는 게시물은 모욕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AI로 독립운동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영상도 단순 희화화에 그친다면 같은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도 역사적 인물을 다룬 사건에서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하지 않은 친일 행위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며 공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다.
결국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의 처벌 가능성은 표현이 얼마나 불쾌한지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달려 있다. 구체적 허위사실이 없다면 고소보다 플랫폼 신고와 노출 차단이 현실적 대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