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파열에도 감형”…강간치상 초범, 징역 4년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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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파열에도 감형”…강간치상 초범, 징역 4년 ‘솜방망이’ 논란

2025. 10. 30 09: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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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하한 적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5년 3월 1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항소심(2024노710)에서 원심판결(징역 4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명령으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인이 함께 자고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초범·피해 회복 노력 인정돼, 원심보다 6개월 감형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재차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형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감경하여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징역 4년~7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본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15년이다.


법원이 적용한 양형 기준은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일반강간' 유형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부터 7년이다.


법원은 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최종 형량으로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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