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허위 영수증 제출한 상대방⋯"이거 소송 사기 아닌가요?"
재판 중 허위 영수증 제출한 상대방⋯"이거 소송 사기 아닌가요?"
2019. 08. 13 12:38 작성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셔터스톡
의뢰인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소 절차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낼때마다 서로 소송사기로 고소한다면 민사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소송사기를 아주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간이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일단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람과 건네받은 사람이 서로 양해를 하고 만든 것이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위조된 영수증이라면 소송사기가 어렵지 않게 성립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