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때 바람피워 집 나간 아빠...20대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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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때 바람피워 집 나간 아빠...20대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

2025. 12. 22 10: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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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도 직접 청구 가능

소멸시효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 그 후 15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식당 일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녀를 키워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이다 문득 억울함이 밀려왔다.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비양육 친부를 상대로 성년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성인이 된 자녀, 직접 아버지 상대로 소송 가능

가장 큰 궁금증은 누가 청구하느냐다. 보통은 양육한 어머니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A씨가 원고가 되어 아버지에게 그동안 주지 않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년 지났는데... 소멸시효 괜찮을까

문제는 시간이다. 아버지가 떠난 지 15년이 지났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렇다면 이미 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달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즉,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성년이 되고서 10년이 지난 만 29세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연자는 아직 20대 초반이기에 전액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소도 모르는 아빠, 어떻게 돈 받아내나

A씨의 아버지는 연락처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다. 소송을 하려해도 소장 보낼 주소를 모르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에는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주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끝까지 주소를 찾지 못한다면? 법원 게시판에 관보를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승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조각이 아니다. 박 변호사는 "공시송달 판결도 다른 판결과 똑같은 집행력을 갖는다"며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도 힘들다"며 깎아달라고 한다면?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가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 양육비는 에누리가 어렵다.


박선아 변호사는 "장래 양육비는 사정 변경에 따라 감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지급 기회가 지난 과거 양육비는 액수가 정해진 금전 채무"라며 "감액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학생인 A씨는 과거 양육비 외에도 현재의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생처럼 자립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하고, 자립이 어렵다면 부모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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