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1년 만에 또 사기… 상습 사기범, 실형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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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1년 만에 또 사기… 상습 사기범, 실형 피할 수 있나

2025. 09. 12 10:3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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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20명 상대 800만 원 사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불과 1년, 두 번의 벌금형도 그를 막지 못했다. 중고거래 상습 사기범 A씨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피해자 약 20명, 피해액은 800만 원에 달한다.


A씨의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2024년 4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자유도 잠시, 9개월 만인 지난 1월 또다시 중고거래 사기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6개월 뒤인 지난 7월, 같은 범죄로 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A씨는 세 번째 심판대에 올랐다.


이번에도 벌금형? 싸늘한 시선

변호사들은 A씨가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실형 전과와 가석방 이력이 있고, 누범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또 죄를 저지른 경우) 중 반복된 범죄라 검찰이 가볍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누범 및 동종범죄 반복으로 벌금형은 사실상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법원이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에도 A씨가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는 교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수와 반성문, 참작은 되지만…

궁지에 몰린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고되지 않은 12명의 피해 사실을 자수했다. 피해자 20명 중 10명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피해액 600만 원에 대한 변제계획서와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다. 하지만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피해 일부 변제와 반성문 제출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피해 규모와 누범 상황을 보면 징역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척도로 보는 것은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기 때문이다.


실형 피할 마지막 열쇠, 전액 변제와 합의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전액 변제’와 ‘피해자 합의’가 실형을 면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피하려면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한다”며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과거 전과와 누범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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