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니 술 사라” 달군 집게로 화상까지…선 넘은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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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니 술 사라” 달군 집게로 화상까지…선 넘은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책임은?

2025. 10. 22 16: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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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집게, 장난 아닌 '상해죄'

퇴사해도 가해자·회사 동시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선임이 회식 중 달군 집게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이 결국 퇴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늘은 너가 일을 못했으니 술을 사라.” 상습적인 술자리 강요도 모자라, 회식 자리에서 불에 달군 고기 집게로 손에 화상을 입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직장 선임들의 도를 넘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고, 이제 법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난이었다” 변명 안 통할 ‘달군 집게’…명백한 형사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2025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두 명의 직장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선임들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수시로 술자리를 강요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소용없었다.


급기야 지난 9월 19일, 가해 선임 중 한 명은 술자리에서 고기 집게를 불에 달구어 A씨의 손에 화상을 입히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함께, 그간의 괴롭힘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회사는 자체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에게 각각 정직 30일과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국 10월 15일 자로 퇴사를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불에 달군 집게로 화상을 입힌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박지훈 변호사 역시 “실제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해자의 행위는 회사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다.


“네 잘못 아니야” 퇴사했다면?…가해자·회사에 동시 책임 추궁 가능

전문가들은 A씨가 형사 고소 외에도 가해자들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속적인 술자리 강요, 모욕적 언행, 사적인 술값 부담 요구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사의 책임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가 징계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우려해 퇴사할 만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한 점은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라며 “퇴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사실상 부당한 퇴사 유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즉, A씨는 가해자들과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명확한 증거와 회사의 징계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가해자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에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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