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CCTV' 유출자 처벌 수위는? 호기심에 유포했다간 징역 5년
'윤석열 구치소 CCTV' 유출자 처벌 수위는? 호기심에 유포했다간 징역 5년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시 최대 징역 5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지난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당시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열람 현장을 누군가 재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9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집행관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이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은 커졌다.
단순 유출 아닌 중범죄…최대 징역 5년 가능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보안시설인 구치소의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시설 보안 유지를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개인정보다.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가장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이 조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영상을 유출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허가 없이 몰래 촬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상을 취득했다면 같은 법 제72조 위반(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재유포 행위도 처벌 대상
처벌은 최초 유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SNS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다시 퍼 나른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6172 판결). 이 논리를 적용하면,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영상을 재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원은 유포자의 범행 동기, 유포 범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고 교정시설의 보안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