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플루언서, 지하철서 '쳐다봤다'며 폭행... 300만원 벌금형 확정
SNS 인플루언서, 지하철서 '쳐다봤다'며 폭행... 300만원 벌금형 확정
"몰래 촬영했다" 주장했지만 증거 없어
항소심 "원심 형량 적정" 판단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현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내부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계속하여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심에서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이자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위와 언사와 더불어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