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덜컥' 계약한 애물단지 오피스텔
"내 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덜컥' 계약한 애물단지 오피스텔
"돈 없다"는 의사표시에도 "계약금 10%만 내면 된다"며 꼬셔
"대출 안 된다"는 상황 공유했음에도 "월세로 메꿀 수 있다" 감언이설
사기로 형사고소하고⋯민사상 계약취소 소송 후 돈 받아내야

영업사원의 말에 흔들려 하게 된 계약. 대출 불가 판정에 이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월세 주고 이를 바탕으로 메꾸면 된다"는 말에 혹해 또 계약을 하게 됐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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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A씨 곁으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영업 사원이 접근해 왔다. 그는 "초기 투자금은 별로 안 든다"고 A씨를 끈질기게 쫓아왔다.
A씨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10% 계약금만 내면 해결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끝까지 거절하던 A씨는 결국 마음이 흔들려 오피스텔 1채를 계약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영업 사원이 이를 막았다. 오히려 "계약을 더 한 다음에, 그걸로 월세를 받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계약했다.
그런데 A씨가 계약한 지역에 오피스텔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A씨. 계약한 오피스텔들의 중도금을 치르려면 3억 가까이가 필요하다. 당장 그렇게 큰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계약을 취소하면 한 채당 수천만 원씩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영업사원이 A씨에게 한 과장된 약속이 문제라고 보았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계약 체결로 이익을 보는 영업사원의) 형사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정황이 보이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염두하라"고 했고,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추가 분양을 위해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지원 변호사도 "분양사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약속한 뒤 '나 몰라라' 하거나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A씨도 여기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민사상 계약취소 소송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방법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계약 취소 소송이 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분양사 직원이 A씨에게 오피스텔을 전·월세 놓으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충분히 분양대금을 낼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주명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도 "분양사 직원과 A씨의 대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조계창 변호사는 이 경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분양사 직원이 계약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다. 조 변호사는 "분양사 측이 계약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매도인(집주인)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측이 계약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매도인(집주인)이 분양사와 A씨의 계약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만약 분양사 측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3자에 의한 기망'이 된다"며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만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봤다.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A씨의 동기에 착오를 유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량이 쏟아져 시세가 떨어진 부분 등은 A씨가 미리 확인해봤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상대측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당신 책임"이라고 나올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명호 변호사 "이 사안은 착오 취소로 가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수 있으니,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먼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