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고객들 위해 준비한 1+1 상품, 직원들이 '먹었다'
오뚜기가 고객들 위해 준비한 1+1 상품, 직원들이 '먹었다'
직원 3명, 횡령 수법 공유하며 수년간 10억원대 범행
오뚜기, 횡령 직원 파면 조치⋯경찰 수사 의뢰하기로

고객 사은용 1+1 상품 10억원어치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오뚜기 전·현직 직원들이 적발됐다. /오뚜기 홈페이지 캡처
국내 식품기업 오뚜기에서 고객 사은용으로 마련한 '1+1' 상품을 빼돌려온 직원들이 적발됐다.
지난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측은 관련 직원들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횡령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오뚜기 전·현직 직원 3명은 협력업체로부터 판촉 상품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예 개인 창고까지 두고, 수년간 대범한 횡령을 해왔다. 심지어 관련 직책을 떠난 뒤에도 후임자에게 횡령 수법을 공유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뚜기 직원 3명이 몰래 판매한 상품만 10억원어치에 달한다. 해당 비위 사실은 지난해 연말 시행된 오뚜기 측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단순 파면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이때,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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