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1억 빚 이자, 부부통장에서 빠져나갔다⋯재산분할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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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1억 빚 이자, 부부통장에서 빠져나갔다⋯재산분할에 반영될까?

2025. 08. 08 17: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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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핵심 변수

신혼집에 3억을 투자한 사실혼 아내, 그런데 남편의 결혼 전 빚 이자까지 공동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다. /셔터스톡

사실혼 1년 만에 파탄 위기에 놓인 아내 A씨. 신혼집 마련에 3억을 보탰지만, 남편 B씨가 결혼 전부터 지고 있던 1억 빚의 이자를 공동 생활비로 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집값 대부분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이자까지 갚아준 셈이 되자, A씨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다. A씨는 3억, B씨는 8천만 원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했다. 문제는 B씨가 결혼 생활과 무관하게 진 빚 1억이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부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A씨는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남편의 개인 빚 이자까지 내주고 있었다니 억울하다"며 재산분할 시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결혼 전 빚', 아내도 책임져야 하나?

남편의 '결혼 전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A씨가 남편의 채무 원금 1억을 직접 갚아줄 의무는 없다.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무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B씨의 빚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B씨 개인의 몫이다.


재산분할의 숨은 변수…'이자'

하지만 A씨가 공동 생활비로 납부한 '이자'는 다른 문제다. 법원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A씨가 남편 빚의 이자를 공동 생활비에서 감당한 것은, A씨의 기여도를 높이는 '기타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즉, A씨가 이자를 대신 내준 만큼 부부 공동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단기 사실혼, 재산분할 원칙은 '각자 낸 만큼'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단기간 사실혼 관계에서는 신혼집 등을 취득하는 데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신혼집의 가치에서 A씨가 투자한 3억과 B씨가 투자한 8천만 원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A씨가 대신 납부한 이자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A씨의 기여도는 3억을 초과해 인정받을 수도 있다.


소송이냐 합의냐…최선은?

변호사들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협의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하면 법원의 판결로 명확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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