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맡겼더니 일주일 간 사적으로 쓴 사장님… 법조계 "이건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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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맡겼더니 일주일 간 사적으로 쓴 사장님… 법조계 "이건 절도입니다"

2026. 08. 25 17: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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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량으로 7일간 타지역 주행 후 "시운전" 변명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민사상 '금융 치료' 청구도 병행해야

정비소 사장이 맡겨진 차량을 일주일간 무단 운행한 정황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정비업체에 맡긴 차량을 일주일간 무단으로 몰고 장거리 주행을 즐긴 정비소 사장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던 차주 A씨는 통행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차량이 19일부터 25일까지 약 일주일간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닌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사장은 "시운전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배선은 뽑혀 있었고 주차 번호판은 버려져 있었다. 참다못한 A씨는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동차불법사용죄 넘어 절도죄 가능성도


타인의 자동차를 잠시 몰래 타고 돌려준 경우 형법상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일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무려 일주일이라는 장기간 점유, 광범위한 지역 이동, 특히 블랙박스 배선을 제거하고 번호판을 버린 행위 등은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 인멸 시도이기 때문이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진다.


더불어 A씨 소유의 블랙박스 장치를 손상시키고, 주차 번호판을 내다 버린 행위는 형법상 별도의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차량 감가부터 위자료까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장에게 실질적인 금융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구체적이다. 우선 장거리 장기 운행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액과 무단 운행에 소비된 연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훼손된 블랙박스 수리비 및 교체 비용, 번호판 재발급 비용도 요구 대상이다. 나아가 믿고 맡긴 차량이 무단 사용되고 증거까지 인멸된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A씨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통행료 기록은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이에 더해 차량 GPS 기록과 정비 의뢰서 등을 추가로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


"시운전을 했다"는 사장의 변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쉽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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