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북한에 쌀 130톤 보낸 탈북자, 법망 걸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판결] 북한에 쌀 130톤 보낸 탈북자, 법망 걸려

2018. 04. 19 12:3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국보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 적용


한 탈북자가 브로커를 접촉해 북한 국가보위성과 몰래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량의 쌀까지 보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여성은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 A(49·여)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돈을 모으다가 북한에 되돌아 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접촉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번 돈으로 중국의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5t씩 총 130t(1억500만원 상당)의 쌀을 보냈다. 그는 이후 추가로 70t 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다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검거 직전 그동안 운영해 온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것은 입북의 의도가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걱정돼 (아들에게) 쌀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가 혐의가 확실해 진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A씨가 보낸) 막대한 규모의 쌀이 북한 내 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보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탈북자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여 이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해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