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 먹었을 뿐인데⋯BJ 생방송에 찍혀 악플 세례 당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을 뿐인데⋯BJ 생방송에 찍혀 악플 세례 당했습니다
악플러들은 모욕죄, BJ는 모욕 방조죄로 형사고소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옆자리에 앉은 BJ의 방송에 노출된 A씨. 이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로부터 외모 비하 악플 세례를 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불편했다. 시끄럽기도 했지만, 각도상 자신의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직원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약 10분 만에 BJ와 떨어져 앉게 됐다. 그런데 그 사이에 BJ의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악플이 달린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하 발언만 수십개였다. 그러면서 체구가 큰 유명 연예인들을 빗대 말하기도 했다. 욕설 등은 없었지만 조롱이 담긴 말이었다. 그런데도 BJ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모욕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악플을 단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고 싶다.
A씨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공연히 모욕적 언사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안은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공연성 요건도 문제없이 성립될 것"이라 했고,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도 "방송에 A씨의 실제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연예인에 빗대기만 한 표현 역시 모욕죄 고소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A씨를 연예인에 빗댄 것이 A씨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목적이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즉, 모욕죄 성립요건인 모욕성과 특정성⋅공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김진욱 변호사는 "고소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악플러)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방송을 진행한 BJ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허락 없이 A씨를 방송에 내보낸 데다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BJ를 모욕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BJ는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방송을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촬영 주체 및 방송진행자로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거기에 초상권 침해도 문제 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BJ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