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히 때려라" 외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20대…법은 그의 편이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어지간히 때려라" 외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20대…법은 그의 편이다

2025. 09. 25 14: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폭행 말리다 되레 고소당한 A씨

변호사들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높아"

폭행을 말리다 고등학생에게 맞은 청년이 되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친구가 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간 곳은 오락실 화장실. 그곳에선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한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어지간히 좀 때려라!" 학생들을 뜯어말린 20대 청년 A씨. 그는 이 일로 얼굴을 세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가해 학생 부모가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죽고 싶냐" 위협에 맞서다…피해자에서 피고소인으로

사건은 지난 6월 전남 해남의 한 오락실에서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들의 도움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화장실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의 얼굴과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었다. A씨가 "신고했다"며 이들을 막아서자,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죽고 싶냐"며 욕설과 함께 A씨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던 가해 학생 한 명을 한 대 때렸고, 이것이 화근이 됐다. 가해 학생 부모가 A씨의 행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이다. A씨를 폭행한 것에 대한 치료비는 물어줬지만, 법적 책임은 따로 묻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였다.


A씨의 행동 "정당방위 가능성 높아"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다. 아동복지법은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폭넓게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고등학생을 때린 행위는 표면적으로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형법(제21조)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고등학생들의 중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과 A씨에 대한 위협 및 폭행은 명백히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 방위의사: A씨의 행동은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 학생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위의사에서 비롯됐다.
  • 상당성: 5명의 집단 폭행에 맞서 가해자 한 명을 한 대 때린 것은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폭넓게 인정해왔다. 특히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는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정당방위로 본다는 판례도 있다(제주지방법원 2022고정415 판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고등학생을 때리게 된 전후 사정, 즉 집단 폭행을 말리려던 선한 의도와 자신과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