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역학조사 결과와 별개로 식당 책임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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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역학조사 결과와 별개로 식당 책임 인정될 것"

2021. 08. 03 19:10 작성2021. 08. 09 10:2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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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김밥집 發 식중독 사태⋯45명 식중독 증상, 29명은 입원

성남시청⋅분당구청 "김밥집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결과 이르면 오는 9일 발표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의 분석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식당 책임 인정될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45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등록 식품⋅의약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는 "식당 측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 리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딸아이가 39.8도 고열에 설사⋯."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죽는 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김밥집. 지난주 이곳에서 김밥을 먹은 45명이 고열⋅복통⋅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입원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만 29명으로 밝혀진 상황.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성남시청 등 관계 당국은 "김밥집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추후 손님들은 해당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한변협에 등록된 식품⋅의약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역학조사 결과와 별개로 식당이 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식중독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가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식중독 원인이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이라는 점(인과관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증명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점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현재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 7명밖에 없는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지금까지 약 200건의 식품 관련 사건을 수행했다.


식품 전문 변호사 "유증상자가 50명 가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식중독의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김태민 변호사는 "당연히 식당 측이 손님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식당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김 변호사는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상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규모로 볼 때 식당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DB

현재 문제가 된 김밥의 재료는 역학조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신고가 들어온 날 당일에 현장 조사를 했지만, 이미 해당 재료가 다 소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거가 없는 셈인데, 어째서 김 변호사는 "문제없다"고 한 걸까.


다른 루트를 통해 충분히 식중독균을 검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재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도마나 칼 등 기구에서도 식중독균이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자들의 가검물(可檢物⋅병균의 유무를 알아내기 위해 채취하는 배설물 등)에서도 같은 종류의 식중독균이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위생정책과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관계자도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며 "도미와 식기 등 조리 기구,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관계자에게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관계자에게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더불어 김태민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석한 근거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해당 식당이 전국에 4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김밥 전문점이라는 점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다수의 매장이 같은 식재료를 공급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해당 식당에서만 문제가 생겼다면, 식당에서 보관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심원보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식재료를 차량 등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불과 1시간이면 각종 세균이 증식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역학조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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