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자 변경해도 되나? 나중에 말썽 될 소지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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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자 변경해도 되나? 나중에 말썽 될 소지는 없을지….

2023. 06. 20 17:06 작성2023. 11. 19 15:3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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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은 법적 절차 필요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해 놓지 않으면, 추후 아이 양육과정에 어려움 많아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다해도 법원에 친권과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셔터스톡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그의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빠인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다.


친권이 아닌 양육자 변경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데, 그냥 아이만 데려오면 안 되나? 그런데 법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이 엄마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꼭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 말을 들어본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할 필요 있어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가능하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친권자 변경은 두 사람의 합의가 완료되었더라도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나, 양육자 변경은 그냥 아이를 데려오면 되고 별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들은 A씨가 아이를 양육하려면 법원에 양육권은 물론 친권도 함께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변경이 된 경우, 양육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있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선하 변호사는 “이혼 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모두 아이 엄마로 정했다면, 차제에 양육자는 물론 친권자도 변경해야 한다”며 “친권자를 변경하지 않고 양육하면 금융, 출입국, 법률행위, 응급수술 등 여러 부분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할 때 유리한 점이 이 밖에도 더 있다고 언급한다.


김용주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정식으로 변경해 놓으면, 지금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도 추후 재산 상황이나 소득수준 등이 바뀌었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하 변호사는 “법원 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변경하면 아무래도 A씨가 걱정하는 아이 엄마의 변덕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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