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명'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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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8명'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입건

2022. 11. 04 08:0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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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증될 경우 유통업계 첫 사례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아울렛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가 난 지 약 한 달 만에 현대백화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혐의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선 첫 사례가 된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1조).


노동당국은 그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 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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