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복붙’ 당했다면? 디자인권 등록 안 했어도 판매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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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 ‘복붙’ 당했다면? 디자인권 등록 안 했어도 판매 막을 수 있습니다

2025. 06. 27 16: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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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만든 제품, 하루아침에 도용

변호사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간 공들여 개발한 디자인 제품이 인기를 끌자마자 유사품이 판을 치는 상황, 개인 사업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체적인 형태부터 사소한 디테일까지, 누가 봐도 자신의 제품을 그대로 베낀 '복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A씨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두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며 속만 태우고 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창작물을 도둑맞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등록 안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막

변호사들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법이 A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A씨의 제품 디자인은 창작성을 갖춘 독자적 결과물로 보이며, 타 업체가 이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라며 "이 조항은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상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그대로 베껴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호사는 이 조항의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손 변호사는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모방된 상품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닌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올해 2월 디자인을 완성했으므로 3년 요건은 충족한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조언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즉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온라인 페이지 삭제, 향후 동일 디자인 사용 금지'를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판매를 막아달라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통해 사용을 정지시키고 피해 회복도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변호사들은 △최초 디자인 시안 및 개발 기록 △완성본 도안과 출시 시점 증빙 자료 △판매 기록 및 매출 자료 △경쟁사 제품 사진 및 판매처 스크린샷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서아람 변호사는 "분쟁 해결과 별개로, 지금이라도 특허청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출원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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