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역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소음지역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소음이 없는 지역인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끄럽지 않은 지역이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 비행기 소음이 여간 심한게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축소해 설명, 나중에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에 앞서 반드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업자가 나눠주는 서류인데, 많은 경우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합니다.
자신이 소음에 민감하다면 소음 관련한 설명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중개업자가 소음이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등 증거를 수집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