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잘못은 했지만 언제까지 돈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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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잘못은 했지만 언제까지 돈 줘야 할까

2020. 11. 20 14:08 작성2020. 11. 20 14:2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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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락해 "돈 달라"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안 주면 '고소' 으름장도

변호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할 수 있어"

상처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미안해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만날 때마다 돈을 요구해오는 터라 고민이 된다. /셔터스톡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상처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이건 아니다' 싶다.


피해자 가족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돈을 요구해왔다. 곧 다섯 번이 넘어간다. 입금해준 돈만 피해를 준 상당액인데, 이런 요구가 끝이 없다. 이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진 A씨가 이런 사정을 말했더니 화를 냈다.


피해자 가족은 여태까지 준 돈은 '합의금'이 아니라고 했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뿐"이라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윽박을 질렀다.


돈을 계속 안 주면 고소할까 무섭고, 그렇다고 더 돈을 주기도 벅찬 상황.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이러한 요구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피해자임을 내세워 돈을 갈취하고 있다면 협박 또는 공갈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A씨가 겪고 있는 상황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채무변제 방식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상규(社會常規)는 국가 질서의 존엄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건전하게 형성된 도덕성과 윤리 감정을 말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이미 일정액 이상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공갈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피해자임을 내세워 돈을 갈취하고 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고소하겠다" 말에 떨 필요 없어⋯피해변제 끝난 것으로 볼 여지도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의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다.


강앤드강 법률사무소의 강인혁 변호사는 "A씨가 이미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보냈다면, 사안에 따라 피해 변제가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따라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김병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또 금전을 요구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증서를 남겨 놓도록 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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