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일로 날 고소한 그 사람⋯"정신적·시간적 피해 보상받고 싶어요"
있지도 않은 일로 날 고소한 그 사람⋯"정신적·시간적 피해 보상받고 싶어요"
상대방 '무고죄' 확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마음고생하고 시간 뺏긴 데 비해 배상액 크지 않을 수도

A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B씨를 고소했다. 그 후 거짓말까지 동원해 악의적인 맞고소를 해오고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명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고소를 한 상대방 B씨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를 맞고소 한 것이다.
A씨는 "B씨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냈다"는 입장이다. 그 말대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B씨의 맞고소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A씨는 이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A씨가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 그리고 빼앗긴 시간까지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피해에 대해 꼭 B씨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 B씨의 악의적인 맞고소 때문에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들은 B씨에 관한 무고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무고죄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단이 확정되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비교적 수월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선준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와 '서영 법률사무소'의 서영 변호사도 "통상적으로 보면 무고죄가 인정된 다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수월하다"며 "현재 무고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온 뒤 판결문을 첨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한가람의 한승진 변호사는 "아직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맞고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인정 여부를 떠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B씨의 무고죄가 인정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형사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 법원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무고 사건은 난이도가 높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의 악의적 맞고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먼저 그의 무고죄를 끌어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임선준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만을 가지고는 B씨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 "무고죄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