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조건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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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조건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2026. 02. 06 14: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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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은 처벌받아도 신상등록 제외

미성년자는 인생이 바뀐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불안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지만,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돼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에 담긴 절박한 호소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처벌을 앞둔 이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성인 간 성매매가 적발되었을 때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까지 등록되는 것인지"를 거듭 물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잘 몰라서 여쭤본다"며 간절하게 답을 구하는 모습은, 성매매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가 본인의 생각보다 어느 정도나 엄중한지에 대한 혼란을 보여준다.


전문가들 "성인 간 성매매,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의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지만,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성인 대상 성매매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라고 확인했으며,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성인대상이면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즉 신상정보등록 등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단 하나의 예외, '미성년자'…법의 잣대가 180도 바뀌는 순간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성매매 상대가 '성인'일 때만 유효하다.


만약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의 잣대는 180도 달라진다. 김상윤 변호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이 전혀 달라집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취급된다. 처벌 수위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워진다.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성인 간의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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